제정 2021. 03. 01.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의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(이하 "사업관리 운영지침"이라 한다) 및 울산과학기술원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미래인재양성사업 교육연구단(이하 "교육연구단"이라 한다)의 사업목표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연구단의 조직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연구단의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.
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관리운영을 따른다.
제3조 (사업기간)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31일까지로 한다.
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.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며,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말까지로 한다.
제2장 사업팀의 구성 및 운영
제4조 (연구단의 구성) ① 본 연구단의 참여대상자는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소속 교수, 및 대학원생으로 한다.
② 본 연구단의 구성원은 ①항에 의한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연구단에서 임용한 신진연구인력으로 구성한다.
제5조 (연구단의 조직) ① 연구단의 장은 연구단의 총괄책임자가 된다.
② 본 연구단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③ 본 연구단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를 둔다.
제6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) ① 본 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단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.
1. 연구단장
2. 연구단 참여교수 5인
4. 외부산한연협력전문인사 2인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.결정한다.
1. 연구단 예산의 집행 계획 수립 및 배분에 관한 사항.
2. 참여교수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.
3. 신진연구인력의 임면에 관한 사항.
4. 연구단 규정의 제.개정에 관한 사항.
5. 기타 사업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.
제7조 (운영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)① 운영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.
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제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결정한다.
제 3 장 보칙
제8조(준용) 이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, 울산과학기술원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4단계 BK21 사업 관련 교육부 훈령 또는 내규, 지침 등을 준용한다.
제9조(세부사항) 본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수행된 본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제3조(유효기간) 이 지침은 본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.